반응형 긴급지원 생계지원1 긴급지원 - 생계 생계지원 2-1-1 주소득자인 배우자가 사망한 뒤 취업 후 급여가 한 달 후에 지급되는 경우 생계지원이 가능한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소득자 사망의 위기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의 경우 긴급지원대상자로 결정 가능 2-1-2 일용직 남편의 중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생계지원이 가능한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생계지원 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보험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하나, 일용직의 소득파악은 고용주로부터 고용임금 확인서를 징구하거나 고용주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 확인 통장사본을 통한 임금 입금 확인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야 하며, 명확한 자료를 우선으로.. 2021. 12.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