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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대상자2

긴급지원대상자 선정할 때 주소득자, 거주 및 거주지에 대해 주소득자 1. 주소득자인 농업인이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 긴급지원이 가능한지? →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원인을 파악하여 위기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 → 예를 들어 대상자가 주소득자로 갑작스러운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할 수 없게 된 경우 위기상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원 검토 가능하지만, 과수원이 공원으로 조성되는 등의 사유로 농사를 못하게 된 경우 위기상황이 아니므로 지원 불가(공원 조성에 따른 보상금 수령) → 따라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원인을 파악한 후 위기상황 여부 판단 2. 맞벌이 가구에서 한 사람이 실직하고 나머지 한 사람이 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생계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하는지? → 주(부)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021. 11. 24.
긴급지원대상자 선정할 때 위기상황의 정의는?(2) 23. 한 가구 내에서 1인 〔자영업자+개인 인적용역사업자〕, 이 경우 자영업자가 휴·폐업했을 때 신청 가능한지? → 개인 인적용역사업자도 사업자로 인정되므로 휴·폐업했더라도 1개 사업자가 있어 휴·폐업 사유로는 지원 불가 주의) 한 가구 내에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각각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법제 2조 제6호 및 고시 사유제 3호 적용) / 부소득자 개념이 ’ 17년 11월 13일 처음 도입됨 참고) 개인 인적용역사업자란?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개인이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자를 뜻합니다. 즉, 사업장 없이 혼자서 사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조각가·만화가·배우·성우·작곡가, 접대부·댄서,..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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