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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being Town

담배를 끊기 위해 해야 할 일

by 장's touch 2021.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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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은 매우 중독성이 있고 많은 부작용을 가져옵니다. 안 좋을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금연하고자 하지만 실패를 하곤 합니다. 담배를 끊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취할 수 있는 5가지를 말하고자 합니다.

 

1. 금연하는 방법에 집중하십시오.

목표는 금연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금연보다 그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에 집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번 금연했다고 하지만 금연을 유지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싶게 하는 다양한 원인들을 찾아보십시오. 이런 일은 금연하는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2. 금연 실패할 때마다 실패의 원인을 점검하십시오.

담배를 피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전히 금연하기 전에 대략적으로 8~12번을 금연했다고 합니다. 완전한 금연을 자주 실패하기 때문에 이런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담배 피는 것을 보는 것에 제가 담배를 다시 피우게 하는 트리거가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 삶에서 스트레스가 큰 트리거라는 것을 배웠습니다"라는 식입니다.

금연을 실패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울수록, 완전한 금연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3. 전화와 앱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각 지역의 보건소 같이 금연을 위해 지원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관들에 전화를 해서 도움을 받으십시오. 또한 금연을 위한 앱들이 스마트폰에 많이 있습니다. 

 

4. 의사에게 말하십시오.

금연을 원하는 사람들은 여러 치료 방법을 가지고 있는 의사에게 말해야 합니다. 의사는 담배 피우고 싶은 욕구를 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약물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5. 담배에 중독된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흡연이 나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금연하기 원한다면 

 


보건복지부에서 금연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 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 지난 2019. 12. 3.「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2020. 6. 4.부터 시행된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가 시행 1주년을 맞이하였다.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는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고, 흡연자가 금연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되었.

- 과거에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인한 위반자에게 과태료만 부과*하였으나 ’20.6월부터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에 직접 참여하여 과태료를 감면받고 금연할 수 있는 동기도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흡연 과태료의 감면기준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을 이수하면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지정된 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면 100%를 면제한다.

○ 다만, 2년간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해 과태료 감면을 받은 사람은 3회 적발 시부터는 감면을 받을 수 없고,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 또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른 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과 중복하여 감경을 받을 수 없다.
   *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할 경우 적용하는 감경(100분의 20 범위 이내의 감경)

□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는 시행 1년이 경과하여 누적 참여자는 총 8,824명이며, 이 중 5,393명(61.1%)이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수하여 과태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21.5.31. 기준).
 ○ 흡연 과태료 감면을 위한 서비스 유형별 신청건수(전체 8,824건)는 금연교육 3,917건(44.4%), 금연상담전화 3,653건(41.4%), 보건소 금연클리닉 1,133건(12.8%) 순으로 나타났다.
 ○ 감면혜택을 받은 서비스 이수 완료자 현황도 금연교육이 3,362건(62.3%)으로 가장 높았고, 금연상담전화 1,467건(27.2%), 다음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523건(9.7%) 순으로 나타났다.
  * 금연상담전화 1,829건(50.1%), 보건소 금연클리닉 515건(45.5%)이 현재 진행 중

 

□ 보건복지부 이윤신 건강증진 과장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사후 처벌로써 금연 동기로는 부족하다. 흡연자가 과태료를 감면받고 금연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은 “과태료 부과를 통한 금연구역 준수보다 금연을 통한 금연구역 준수가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위한 길이라는 점에서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를 통한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보건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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