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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이 만8세 미만으로 확대됐습니다. 대상자는 필수 신청!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현재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아동수당 연령확대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래 안내를 확인하시고 신청 대상자는 꼭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사전신청 기간 2022년 2월 9일(수)부터 2022년 3월 31일(목)까지 2. 사전신청 대상 2014년 2월 1일 ~ 2015년 3월 31일 출생 아동 3. 신청 시 유의사항 -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아동은 아동수당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2022년 1월 ~ 3월 아동수당은 2022년 4월에 소급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아동 중 계좌 변경이나 보호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① 현재 아동수당이.. 2022. 2. 9.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사전신청 하세요 (2022년도) 이제 3월이면 봄이 오면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됩니다. 집에서 아이를 돌보시거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야 할 텐데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를 신청해야 합니다. 2월 3일(목)부터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의 사전신청(3월 적용)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상이 되는 아동의 부모님들은 사전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1. 사전신청 기간 2022년 2월 3일(목) 09:00 ~ 2월 25일(금) 18:00 2. 신청 방법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bokjiro.go.kr)나 '복지로' 모바일앱에서 서비스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 이용 - 안드로이드폰(Play 스토어)나 아이폰(APP 스토어)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여 앱 설치후 '서비스신청' 메뉴 이용 ♣ 3월.. 2022. 2. 9.
논란이 된 남자 쇼트트랙 1000m 결승선 통과 장면 (베이징올림픽) 어제(2월 7일) 중국 베이징 캐피털 인도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1000m 준결승에서 황대헌과 이준서가 어이없이 실격을 당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당한게 하니라 헝가리 선수도 당했습니다. 어제 경기를 보는데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특히 쇼트트랙 1000m 결승전에서 마지막 결승선 직전에 중국의 런즈웨이가 헝가리 선수 리우 샤오린을 두 손으로 잡아채면서 들어옵니다. 쇼트트랙 맞나 싶을 정도의 과격한 행동이었습니다. 당연히 중국 선수가 실격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샤오린이 오히려 실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런즈웨이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아래의 장면을 보면 이 결과가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런즈웨이는 준결승전 결승전에서 한 번도 1.. 2022. 2. 8.
코로나 방역˙재택치료 체계 개편 내용 (2월 7일 보도자료) 코로나 확진자가 3일째 3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확진자 급증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오미크론 맞춤형 방역 의료체계의 개편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1.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중증, 사망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 방역, 의료체계 역량을 보존하기 위해 3. 위험도가 낮은 일반 환자군에 대해서는 좀 더 일상적인 수준의 방역, 의료 대응체계로 전환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4. 오미크론 유행에 맞는 사회부담 경감을 달성하기 위해 이와 같은 이유로 아래와 같이 4가지 부분에서 개편을 합니다. ◈ 확진자조사 및 격리 방식 개편 - 자기기입식 확진자 조사서 도입, 자가격리 앱 폐지, 격리 제도 .. 2022. 2. 7.
2022년 2월 11일부터 반려견과 나갈 때 지켜야 할 것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2월 11일부터 반려견에 관련해서 바뀌는 정책이 있습니다. 반려견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자의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2월 11일(금)부터 반려견과 동반하여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3개월 미만인 반려견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는 예외라고 합니다. 2미터 길이 제한은 대형견과 소형견 구분 없이 모든 견종에 해당합니다. 다만, 2미터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할 때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할 경우 안전조치 규정 준수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최대 50만 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 1차 위반 : 과태료 20만 원 - 2차 위반 : 과태료 30만 원 -.. 2022. 2. 5.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주요내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종전 조치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기간은 2월 7일(월)부터 2월 20일(일)까지 2주간 시행합니다. 운영시간은 종전과 같이 1,2그룹 시설은 오후 9시까지, 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을 유지합니다. 사적모임 역시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 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합니다. 방역패스 역시 종전과 같이 11종 시설에 대한 적용을 계속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 밖에 행사, 집회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도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2.20.(일)까지 2주 연장 신속항원.. 2022.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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