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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의료지원3

긴급의료지원 (3) 2-2-45 심장재단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았으나 남은 의료비 감당이 어려운 경우 지원 가능한지? (심장재단도 타법으로 봐야 하는지) 심장재단은 타법이 아니므로 의료비 감당이 어려운 경우라면 담당자가 판단하여 지원 여부 결정 ※ 심장재단의 지원 역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업인데, 이는 타법으로 보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검토 필요함.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긴급지원 역시 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지원일 것을 감안하여 검토 필요 2-2-46 공동모금회와 긴급지원 의료비(생계비)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당해 연도 공동모금회 의료비(생계비)를 지원받고, 지원받고, 추후 복지부 긴급지원 의료비(생계비)는 지원 가능. 당해 연도 복지부 긴급지원 의료비(생계비)를 지원받고, 추후 공동모금회 의료비(생계비) 지원 불가 참고).. 2021. 12. 4.
긴급의료지원 (2) 2-2-23 희귀 난치성 의료비 지원 대상자에게 긴급 의료지원 가능한지? 희귀 난치성 질환자는 우선 보건소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나 건강보험공단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 다만, 긴급지원 이외에 다른 사업(희귀 난치성 질환 지원, 재난적 의료비 등)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긴급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이나, 타 의료비 지원을 수령한 이후의 잔액이 여전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잔액에 대해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보건소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확인하여 동 지원으로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총금액이 긴급의료비 한도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따라서, 희귀 난치성 질환자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2021. 12. 3.
긴급의료지원 긴급 의료지원 2-2-1 A질병으로 의료비를 지원받고 2년 이내 상이한 상병(B질병)으로 의료비를 신청하는 경우 가능한지? 상이한 상병(통계청 통계분류 포털 질병분류 사인 코드상 앞 3자리 코드 일치 시 동일 상병, 다만 환부의 위치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 상이한 상병으로 인정. 예를 들어 왼쪽 팔과 오른쪽 팔 골절) 일 경우 각각 건에 대한 의료지원 가능 또한, 동일상병이라도 지원 종료(퇴원한 때) 후 2년이 경과하였다면 재지원 가능 참고 ※ 통계청 통계분류 포털(https://kssc.kostat.go.kr:8443) - 보건부문 – 표준분류 –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자료실에서 최신 사인분류 다운로드 가능 2-2-2 호스피스 병동 이용 시 긴급 의료지원 가능한지? 호스피스 병동은 중한 .. 202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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