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주요내용 (3월 5일 ~ 3월 20일)
1.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합니다. 2.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3시까지로 제한합니다. 1그룹(유흥시설 등)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 학원: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3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3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1시초과 금지) - 마사지·안마소: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3. 행사·집회 접종여부 ..
2022. 3. 4.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피해기업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1. 우크라이나 사태 따른 우리기업 피해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는 직접피해, 간접피해 등으로 파악됩니다. 직접피해는 분쟁지역 현지진출 기업의 영업활동, 수출입 거래 제약 및 중단, 대금결제 차질 등에 따른 유동성 부족입니다. 간접피해는 상기 직접피해 기업의 협력, 납품업체 등 가치사슬(value chain) 전후방에 있는 기업의 자금 문제 입니다. 이제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직,간접 피해기업을 폭넓고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25일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우리기업 피해발생시 2조워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을 마련, 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오늘(3월 4일)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에서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세부 시행방안을 논의,..
202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