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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being Town43

긴급지원 대상자 - 외국인 외국인 지원 1. 한국인 자녀가 있는 외국인 여성에 대한 긴급지원이 가능한지?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의 2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가구원에 포함하여 지원 가능 2. 남편은 한국인, 배우자는 외국인으로 외국인이 주민등록번호 부여받지 못한 상황에서 암에 걸린 경우 긴급 의료지원 가능한지?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호(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에 의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으로 외국인 등록번호로 긴급지원 가능(주민번호 부여 여부는 관계없음) → 다만, 건강보험 가입대상자로서 암환자인 점을 감안하여 타법률 지원 중복금지의 원칙에 의한 긴급지원 제외.. 2021. 11. 28.
긴급지원대상자 선정할 때 가구원 및 노숙인 지원에 대해 가구원 1. 가구원 중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료기관 등에 장기 입원하는 경우 가구원에 포함하는지? → 21년 사업 지침 41p와 관련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으나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으므로 조사는 가구원에 포함하여 조사하고, 급여지급 시에는 가구원에 포함하지 않음 2. 가구 구성원에게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가구원을 보장 가구원으로 해야 하는지? 실제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다른 가구원이 있다면 보장 가구원에 포함시켜도 되는지? → 가구 구성원에게 가정폭력을 당해 주소지와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생계·주거를 함께 하는 자를 보장 가구원으로 지원 - 가정폭력 가해자 : 보장 가구원 제외 - 주소지가 다르지만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 :.. 2021. 11. 25.
긴급지원대상자 선정할 때 주소득자, 거주 및 거주지에 대해 주소득자 1. 주소득자인 농업인이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 긴급지원이 가능한지? →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원인을 파악하여 위기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 → 예를 들어 대상자가 주소득자로 갑작스러운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할 수 없게 된 경우 위기상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원 검토 가능하지만, 과수원이 공원으로 조성되는 등의 사유로 농사를 못하게 된 경우 위기상황이 아니므로 지원 불가(공원 조성에 따른 보상금 수령) → 따라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원인을 파악한 후 위기상황 여부 판단 2. 맞벌이 가구에서 한 사람이 실직하고 나머지 한 사람이 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생계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하는지? → 주(부)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021. 11. 24.
긴급지원대상자 선정할 때 위기상황의 정의는?(2) 23. 한 가구 내에서 1인 〔자영업자+개인 인적용역사업자〕, 이 경우 자영업자가 휴·폐업했을 때 신청 가능한지? → 개인 인적용역사업자도 사업자로 인정되므로 휴·폐업했더라도 1개 사업자가 있어 휴·폐업 사유로는 지원 불가 주의) 한 가구 내에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각각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법제 2조 제6호 및 고시 사유제 3호 적용) / 부소득자 개념이 ’ 17년 11월 13일 처음 도입됨 참고) 개인 인적용역사업자란?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개인이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자를 뜻합니다. 즉, 사업장 없이 혼자서 사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조각가·만화가·배우·성우·작곡가, 접대부·댄서,.. 2021. 11. 23.
긴급지원대상자 선정할 때 위기상황의 정의는?(1) 1. 위기를 초래한 사유 발생의 의미가 어떻게 되나요? → 법 제2조 제1호에서 9호까지 나열된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중한 질병, 가정폭력, 화재 등의 사유로 생계 곤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규정에서의 소득상실 사유는 원칙적으로 나열된 기준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나 위 내용과 유사한 성격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계유지 곤란 정도,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검토합니다. 2. 위기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언제부터 인정해야 되나요? 그리고 위기사유가 발생하고 몇 년이 지나서까지 지원이 가능하나요? → 폐업, 출소, 노숙 등은 지침에 명시된 기간을 준수합니다. → 21년 사업 지침에 명시되지 않는 경우 갑작스러운 주소득자의 상실로 인한 충격,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구직활동, 경제적.. 2021. 11. 23.
부스터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까? 누가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의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거나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이제 훨씬 간단해졌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6개월 이상 전에 모더나 또는 화이자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모든 성인에게 추가 접종을 허용했습니다. FDA는 이미 2개월 이상 전에 존슨 앤 존슨의 얀센 백신을 접종한 모든 사람이 추가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신을 완전히 접종한 18세 이상의 모든 사람이 추가 접종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추가접종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8세 이상이고 최고 6개월 전에 완전히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화이자나 모더나의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는 2회 접종을 의미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이.. 202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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