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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being Town43

긴급주거지원 2-3-1 철거민 세입자에게 긴급 주거지원이 가능한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5호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라 함은 화재, 산사태, 풍수해, 경매·공매로 거주지에서 강제로 나가게 되는 위기상황을 의미하며, 재개발에 따른 강제 철거도 이에 해당함 2-3-2 긴급 주거지원 시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1인 가구로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본인이 집을 구하였으나, 1인 가구 주거지원 금액보다 월세가 더 높은 경우 지원 금액을 본인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확보한 경우 임시거소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급하므로, 집주인에게 주거지원 금액을 지급하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 대상자가 부담 2-3-3 영업장 화재로 인한 경우 긴.. 2021. 12. 5.
긴급의료지원 (3) 2-2-45 심장재단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았으나 남은 의료비 감당이 어려운 경우 지원 가능한지? (심장재단도 타법으로 봐야 하는지) 심장재단은 타법이 아니므로 의료비 감당이 어려운 경우라면 담당자가 판단하여 지원 여부 결정 ※ 심장재단의 지원 역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업인데, 이는 타법으로 보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검토 필요함.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긴급지원 역시 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지원일 것을 감안하여 검토 필요 2-2-46 공동모금회와 긴급지원 의료비(생계비)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당해 연도 공동모금회 의료비(생계비)를 지원받고, 지원받고, 추후 복지부 긴급지원 의료비(생계비)는 지원 가능. 당해 연도 복지부 긴급지원 의료비(생계비)를 지원받고, 추후 공동모금회 의료비(생계비) 지원 불가 참고).. 2021. 12. 4.
긴급의료지원 (2) 2-2-23 희귀 난치성 의료비 지원 대상자에게 긴급 의료지원 가능한지? 희귀 난치성 질환자는 우선 보건소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나 건강보험공단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 다만, 긴급지원 이외에 다른 사업(희귀 난치성 질환 지원, 재난적 의료비 등)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긴급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이나, 타 의료비 지원을 수령한 이후의 잔액이 여전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잔액에 대해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보건소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확인하여 동 지원으로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총금액이 긴급의료비 한도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따라서, 희귀 난치성 질환자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2021. 12. 3.
긴급의료지원 긴급 의료지원 2-2-1 A질병으로 의료비를 지원받고 2년 이내 상이한 상병(B질병)으로 의료비를 신청하는 경우 가능한지? 상이한 상병(통계청 통계분류 포털 질병분류 사인 코드상 앞 3자리 코드 일치 시 동일 상병, 다만 환부의 위치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 상이한 상병으로 인정. 예를 들어 왼쪽 팔과 오른쪽 팔 골절) 일 경우 각각 건에 대한 의료지원 가능 또한, 동일상병이라도 지원 종료(퇴원한 때) 후 2년이 경과하였다면 재지원 가능 참고 ※ 통계청 통계분류 포털(https://kssc.kostat.go.kr:8443) - 보건부문 – 표준분류 –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자료실에서 최신 사인분류 다운로드 가능 2-2-2 호스피스 병동 이용 시 긴급 의료지원 가능한지? 호스피스 병동은 중한 .. 2021. 12. 2.
긴급지원 - 생계 생계지원 2-1-1 주소득자인 배우자가 사망한 뒤 취업 후 급여가 한 달 후에 지급되는 경우 생계지원이 가능한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소득자 사망의 위기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의 경우 긴급지원대상자로 결정 가능 2-1-2 일용직 남편의 중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생계지원이 가능한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생계지원 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보험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하나, 일용직의 소득파악은 고용주로부터 고용임금 확인서를 징구하거나 고용주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 확인 통장사본을 통한 임금 입금 확인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야 하며, 명확한 자료를 우선으로.. 2021. 12. 1.
긴급지원대상자 - 보험가입자 보험가입자 1. 생명보험 피보험자에 대한 긴급 의료지원 가능한지? → 긴급지원사업은 3차 사회안전망으로서 소득의 중단과 예외적 지출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해주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 → 대상자가 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이 병원비를 충당할 정도로 지급된다면 긴급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2. 의료실비보험 및 기타 보험금 수령자 긴급 생계지원 가능한지? → 주소득자의 소득활동에 대한 사실 확인과 중한 질병 등으로 근로활동을 할 수 없어 소득을 상실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생계지원이 가능하며, 실업급여, 보험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 → 다만, 입원 등의 진료행위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금액만을 지원하는 보험인 경우에 대해 생활실태 등을 확인하여 생계지원 검토 가능 3. 보험 ..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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