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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의료지원 (2) 2-2-23 희귀 난치성 의료비 지원 대상자에게 긴급 의료지원 가능한지? 희귀 난치성 질환자는 우선 보건소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나 건강보험공단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 다만, 긴급지원 이외에 다른 사업(희귀 난치성 질환 지원, 재난적 의료비 등)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긴급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이나, 타 의료비 지원을 수령한 이후의 잔액이 여전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잔액에 대해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보건소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확인하여 동 지원으로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총금액이 긴급의료비 한도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따라서, 희귀 난치성 질환자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2021. 12. 3.
긴급의료지원 긴급 의료지원 2-2-1 A질병으로 의료비를 지원받고 2년 이내 상이한 상병(B질병)으로 의료비를 신청하는 경우 가능한지? 상이한 상병(통계청 통계분류 포털 질병분류 사인 코드상 앞 3자리 코드 일치 시 동일 상병, 다만 환부의 위치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 상이한 상병으로 인정. 예를 들어 왼쪽 팔과 오른쪽 팔 골절) 일 경우 각각 건에 대한 의료지원 가능 또한, 동일상병이라도 지원 종료(퇴원한 때) 후 2년이 경과하였다면 재지원 가능 참고 ※ 통계청 통계분류 포털(https://kssc.kostat.go.kr:8443) - 보건부문 – 표준분류 –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자료실에서 최신 사인분류 다운로드 가능 2-2-2 호스피스 병동 이용 시 긴급 의료지원 가능한지? 호스피스 병동은 중한 .. 2021. 12. 2.
긴급지원 - 생계 생계지원 2-1-1 주소득자인 배우자가 사망한 뒤 취업 후 급여가 한 달 후에 지급되는 경우 생계지원이 가능한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소득자 사망의 위기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의 경우 긴급지원대상자로 결정 가능 2-1-2 일용직 남편의 중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생계지원이 가능한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생계지원 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보험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하나, 일용직의 소득파악은 고용주로부터 고용임금 확인서를 징구하거나 고용주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 확인 통장사본을 통한 임금 입금 확인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야 하며, 명확한 자료를 우선으로.. 2021. 12. 1.
긴급지원대상자 - 보험가입자 보험가입자 1. 생명보험 피보험자에 대한 긴급 의료지원 가능한지? → 긴급지원사업은 3차 사회안전망으로서 소득의 중단과 예외적 지출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해주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 → 대상자가 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이 병원비를 충당할 정도로 지급된다면 긴급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2. 의료실비보험 및 기타 보험금 수령자 긴급 생계지원 가능한지? → 주소득자의 소득활동에 대한 사실 확인과 중한 질병 등으로 근로활동을 할 수 없어 소득을 상실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생계지원이 가능하며, 실업급여, 보험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 → 다만, 입원 등의 진료행위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금액만을 지원하는 보험인 경우에 대해 생활실태 등을 확인하여 생계지원 검토 가능 3. 보험 .. 2021. 11. 30.
해피니스 <5화> 모두가 위험하지만, 자신의 이익만을 따지는 사람들의 이기심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해피니스" 리뷰를 시작합니다. 위험한 바깥세상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윤새봄(한효주 분)과 정이현(박형식 분)은 총과 배트를 들고 101동의 지하 주차장 입구 등을 돌며 출입문을 점검합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밖은 너무나도 조용합니다. 윤새봄은 "다 집에 갔을거다. 시간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간다. 그럼 자기가 한 짓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냐. 집에 가서 씻고 싶겠지" 라며 감염자들이 외부에 없는 이유에 대해 추측합니다. 그리고 외부와의 연락망도 끊기게 됩니다. 101동 입주민들은 지하 헬스장에 모여 외부 출입은 삼가 달라는 말에 티격태격 싸우기 시작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발병하는 감염자의 패.. 2021. 11. 29.
긴급지원 대상자 - 외국인 외국인 지원 1. 한국인 자녀가 있는 외국인 여성에 대한 긴급지원이 가능한지?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의 2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가구원에 포함하여 지원 가능 2. 남편은 한국인, 배우자는 외국인으로 외국인이 주민등록번호 부여받지 못한 상황에서 암에 걸린 경우 긴급 의료지원 가능한지?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호(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에 의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으로 외국인 등록번호로 긴급지원 가능(주민번호 부여 여부는 관계없음) → 다만, 건강보험 가입대상자로서 암환자인 점을 감안하여 타법률 지원 중복금지의 원칙에 의한 긴급지원 제외.. 2021.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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